교육공무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유사경력 결합 신청

교육공무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유사경력 결합 신청 1.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강사 경력 (30~100%) 인정대상 기관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2) 「초·중학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대상 경력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시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2)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