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호) (재정, 그때는 그랬다) 정부예산편성과정 회고(1984~2006)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예산을 관리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확정한다. 우리 헌법은 첫 헌법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 변동 없이 근대 이후 각국의 사례를 따라 정부 구성과 국회 인준의 틀을 유지해 왔다. 다만, 정부예산의 국회 제출 시기와 국회 심의·의결 기한 등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제가 재직하던 198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