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별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낙, 제한승낙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상속포기나 제한적 승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제한 승낙이나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