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7.9 “왕따방지법” 시행되나 직장인 33% 여전히 영향받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기준정책과)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1. 관련 기사, 7.9.(일) 연합뉴스 등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왕따금지법은 유효하지만 직장인 33%는 여전히 피해자”, “직장인 3분의 1은 여전히 왕따 경험” 2 설명 내용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