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실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데, 이를 허위 매매 등을 통해 집값을 부풀리는 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거래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가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토지, 상가건물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지연 신고한 경우 경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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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를 부동산 거래 가격 조회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토지 및 건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최종 사용자는 의사결정 시 보다 유리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분쟁을 예방하는 예방조치의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전세, 월세, 매매 등 모든 거래자료를 얻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계약일, 금액, 면적, 건물 용도, 법정 건물, 도로명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개인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조회는 건물, 토지 투자 시 관심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선정 및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매, 임대 거래 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거래 내역을 맹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브로커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각종 내용을 확인하시고, 허위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확인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에는 거액의 금전이 거래되므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