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과세연금저축 및 비과세연금보험 납입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통장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연간 최대 1,800만원(월 15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연 1,800만원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2. 연금보험 추가납부 200%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한 번에 몇년까지 추가납부를 할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이 1,800만원(기본보험료+추가납부)을 초과하면 면세가 사라지나요? 4.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인가요, 연 1,800만원인가요? 즉, 소득금액이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초과하면 면세가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1. 연금저축 연 납입한도 1,800만원과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연 1,800만원은 서로 관련이 없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나요? =>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300~400원이다.
10,000원 입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월납부 150만원, 일시납부 1억원이다.
2. 연금보험 추가납부 200%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한 번에 몇년까지 추가납부를 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추가지불은 200%로 제공됩니다.
추가결제가 가능한 시점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3. 2번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이 1,800만원(기본보험료+추가납부)을 초과하면 면세가 사라지나요? => 네, 그렇죠. 4.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인가요, 연 1,800만원인가요? 즉,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면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건가요? => 그렇죠.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40~80% 이상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 1도 납부를 안내해 드리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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