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의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제외사항 요약 1

5월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일반 근로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겠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해야합니다.
요즘 엔잡버(N-Jobber)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늘어났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의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어떤 소득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례를 조사하여 신고 면제 대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개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세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온라인, 오프라인 불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직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 3.3%의 소득을 받은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3.3%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세 3.3%를 더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추가 결제나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 A회사와 B회사에서 이중근무 ① A회사 B회사 → 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O 정리하면 근로소득 영수증을 받은 경우 A회사의 소득을 B회사에 전달하고, 두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고용 사실을 숨기고 비밀리에 두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강의료, 원고료, 컨설팅비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광고후수익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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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대부분의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도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blog.naver.com 4.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타포괄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②2천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만을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 달간 신고하고 솔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은 6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올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서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업자, 방문판매원, 계약배송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계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3. 연말정산대상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5.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고 분리과세 등을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유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세액공제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한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5월을 대비하여 2023년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신고기간, 신고기간, 제외항목에 대해 한 시간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글 이에 대한 문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