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ft. 보험설계사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신고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한 글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자 중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험설계사 직무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춘 세무사만이 해당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환급액과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보험설계사 전문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매년 보험설계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리 제공하고 많은 세금 절감 및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험대리점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험설계사라면 2022년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휴대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경우,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전에도 계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경우 ① 보험설계사 소득(근로소득)은 2,400원 1만원 미만 장부 : 서적 : 간이장부 추정 신고 : 단순경비보고서 ② 보험설계사 소득(근로소득) ) 2,400만~7,500만원 이내 신고 ③ 보험설계사 소득(근로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신고 : 복식부기신고 추정신고 : 표준경비신고 2022년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한 경우 ①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발생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장부신고 : 간이부기보고 추정신고 : 단순경비보고서 ② 보험설계사 소득(근로소득)이 7,500만원 이상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가 궁금하세요? 복식부기보고란 무엇입니까? 해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면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③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근로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를 신고하면 되고, 7,500원은 그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보고서. 즉, 장부를 작성·신고하는 방법은 간이장부와 복식부로 나눌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신고의 원칙이다.
세법상 원칙입니다.
간이원장(Simplified Ledger)은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식원장은 장부를 차변과 대변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Estimated report classification method>먼저, 추정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정신고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방식과 표준경비신고방식이 있습니다.
2022년 소득총액 기준 소득금액 이보다 적을 경우 간이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표준경비율 적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내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는 업종별로 일정 비율로 비용을 인정해 준다.
단순경비비율은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해당되며, 국내에 소득(근로소득)이 적은 사업주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 초심자로서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순경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순경비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지출의 60~70%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가로부터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반면, 표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신고하면 그 비용의 10~20%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세요. 이는 유리한 보고 방법입니다.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는 전문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평균소득률을 계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부 사람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대리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해당 소득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을 곱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을 추정소득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세법 조항 외에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 세무사가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고객으로부터 절세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 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험설계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하세무사는 매년 세금을 적게 내고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원칙 아래 보험설계사를 대신해 신고해왔습니다.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고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해 드립니다.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할인쿠폰이나 문의사항을 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로서 세무사 하세님이 보험대리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직접 관련된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기준사업비율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는 동안 각종 공제와 정부지원 등을 고려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절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