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은건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여부, 신규등록 여부, 양도·양도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시설을 공급·건설·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등록자는 먼저 등록조건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규등록에 필요한 4가지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은 재무제표를 통해 계산되며, 실물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부족한 자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제조합 투자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보증금과 같은 간단한 입금을 하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500만원 정도입니다.
(신규 기준) 그러다가 인허가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추가 투자예치도 가능하며, 예치금액은 약 4,100만원 정도이다.
셋째, 기술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4인 이상입니다.
기술정보통신엔지니어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엔지니어 이상), 기술정보통신엔지니어 1명 이상 총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면허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축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은 허용되나 주거용, 주택, 임시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절대 금지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설립부터 발급까지 평균 35~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찰, 공사계약 등의 주요 목적을 위해 시간이 없고 일정 금액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신규취득, 포괄적양도, 분할합병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취득은 법인의 실적과 라이선스를 모두 승계받을 수 있으며, 신규등록보다 빠른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신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나쁜 성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대외채무,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하은건설스토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및 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실사팀을 보유하고 있어 실물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자본금이 있는지, 양도 후 임시지급,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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