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보험 처리방법,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태풍, 홍수, 폭우, 쓰나미로 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주의 차량손해보험(개별사고보상특약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액 :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액(보상한도) 차량가액 :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기준가표에 따른 금액 사고발생시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1)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3) 신분증 사본 4) 차량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침수차량 보험료 기준

– 정산주차 중 급격하게 늘어난 침수 : 보상 가능, 할증금 없이 1년 유예 – 태풍, 바람에 날린 물품 등으로 차량 파손 시 : 보상 가능, 유예 1년 – 태풍, 수해 , 호우 등 물이 차오른 곳에서 주행 중 침수사고 발생 시 :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사고 등록절차

사고접수 > 파손/수리범위 확인 > 전/일부수리 결정 > 보상진행/서류제출 > 보험금지급#침해보험처리#침수차보험#침몰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본인 차량손해 #침수차량보험 #침수차량보상 #침수보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