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 야간주거침입 선처여부는

도벽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타인의 물건에 손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내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습성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또한 뉴스에서 보도되곤 한다 하였는데요. 이는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으로 습관성 절도에 따른 법적 처벌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에 따르면 다행이도 다른 재산범죄나 형사사건들과는 다르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으킨 절도 행위나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 하여도 벌금형의 선처 확률이 높은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과하게 빈번한 절도 이력이나 지속적인 도벽 행위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단기 실형이라 하여도 이 내용은 전부 기록에 남게 되며 도벽 행위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는 주장하였는데요. 게다가 누범기간 중의 절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 외에 다른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있어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하나의 예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한다거나 관리를 하고있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관련 사건의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된다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절도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절도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을 파괴하고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한다면 특수절도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는 설명하였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혐의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 외에도 절도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는 형법 제332조를 살펴보면 상습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인물을 대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즉 절도를 계속 일으키게 된다면 피의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에 노출되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더욱이 특수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보이거나, 신고나 고소를 취여도 사건은 중단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에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는 상습 도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써야 할 법적 처벌은 바로 누범 가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는데요.

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인물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혹은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은 형법 제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누범에 대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해당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누범기간 동안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절도에 대한 범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원인이라 하여도 새롭게 적용된 혐의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법원을 대상으로 피의자가 제대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단순한 절도죄도 아니고 상습성을 가지고 있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만큼 해당 사안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흥누범기간절도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에 따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되기에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든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습관적으로 타인을 물건을 가져오기에 실제로 절도 행위를 하는 피의자 또한 관련 행동에 대해서 지각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나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보통의 사람들은 물론 재판부에게서 결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계속된 도벽 습관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실형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