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 비상장주식 주의할 부분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를 장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물론 증권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이러한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은 상장주식을 사는 경우에 비하여 더 커다란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장외에서 주식양도양수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매도인이 그렇지 않은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팔면서 이러한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주식을 매매하다 크게 손실을 보면 그에 대한 잘못을 추궁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증권거래법이 시행될 때의 판례를 보면 시세조종 등의 금지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리가 지금이라고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큰 손실을 본 경우 이러한 손실이 혹시 누군가의 시세조종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하게 추천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주식양도양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데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주식양도양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여전하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팔고 사는 과정에 있어서 매도인은 더 비싸게 팔려 하고 매수인은 더 싸게 사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를 하여 터무니 없이 폭리를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매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매매의 결과 당사자 한쪽이 커다란 손해를 보았다 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주식은 대체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이렇다 할 시세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 내지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상장주식의 경우에 비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비상장주식을 파는 사람이 설령 정교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가라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거짓으로 알려 주어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러한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의사 형성에 불법적으로 간섭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식처럼 투기성을 지닌 상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격을 높여서 시가라고 기망한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러한 책임 인정은 사안별로 예를 들면 매수인의 평소 경험, 고지된 가격과 실제 시가와의 차이 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들을 살펴 본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상정주식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이러한 공모자에게는 위에서 설명 드린 매도인과는 다른, 더 큰 의무가 지워집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을 공모하는 자는 앞으로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이유 없이 주장을 하거나 과장을 하면 안 되며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대한 문제 발생시 문제를 해결하기란 법과 이에관련된 경험이 없는 일반분으로서는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종건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에 빠진분들께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