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신청,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동산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종종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거 같기도 하고요. 살펴본 결과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의외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보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걸까요? 이건 민법규정때문입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권리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인은 굳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단 처분할 때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에선 위와 같은 민법 원칙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 등기신청의무를 부과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니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해도 법률상 소유권자는 상속인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
일단 상속등기에 적용되는 기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등기를 안 해도 상속인은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건 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상속인이면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란 걸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속등기와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면 5억의 상속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30억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 상속등기 신청,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