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신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Jane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늘어나면서 여가·문화 분야에서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전에는 책 구입이나 영화 감상 비용이 문화비에 포함됐는데, 추가적으로 2025년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현행 문화비 연말정산 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에 적용됐다.
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로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시설이용료의 30%는 300만원 한도이다.
현행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30%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러한 문화비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아이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체육관과 수영장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만 적용됐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면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언제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신설·적용될 예정이므로 2026년부터 시행된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는 지역 어느 헬스장을 다녀도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9년 1월 1일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13,000개 헬스장,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체육시설법. 즉, 지자체에 신고하여 운영하며, 이번 연말정산 소득을 얻는다.
이는 문화비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된 항목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PT라고 불리는 1:1 맞춤 교육은 교육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세 공제 대상 연총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30%(300만원 한도) 1:1 맞춤훈련비(PT) 비용 제외 : 참가신청을 한 기업에 한함 전국 지자체에 신고한 자 중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 세액공제 항목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추가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의 더 많은 소비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분야에서도 성장이 기대됩니다.
예. 건강해야 세금도 절약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년 7월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많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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