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7억원의 가격 차이를 즐길 수 있는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줍줍이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물건 DMC센트럴자이 이 무순위 줍줍이 청약물건은 DMC센트럴자이 전용 84평(매매면적 기준 34평)으로 매매가는 7억9,500만원입니다.
101동 12층에 있는 매물로, 발코니 확장비 포함 총액은 7억9,500만원입니다.
DMC센트럴자이는 은평구에 있지만,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워서 마포구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현재 같은 규모의 저층 유닛의 최저 호가는 14억4,000만원이고, 고층 유닛은 얼마 전 15억5,000만원에 거래가 되어서 차이만 7억원입니다.
그래서 7억 줍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약 일정과 계약금, 잔금 납부 일정입니다.
이 비순위 줍줍 청약은 8월 26일에 하고, 당첨자 발표는 8월 29일에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9월 23일에 계약 체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3일까지 계약금 7,951만원(10%)을 준비하고, 잔금 납부일인 10월 7일까지 잔금 7억 1,559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현재 DMC센트럴자이 비순위 매물은 전매 제한이나 실제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판매 제한은 1년이지만 재판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므로 2020년 8월에 당첨자 발표가 완료된 DMC센트럴자이의 경우 재판매 제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10월 7일 잔금 지급일(재판매) 전에 급매로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조정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매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전세금을 조정하여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자녀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 DMC센트럴자이 주프주프 청약은 “다자녀 특가”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다자녀 특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프주프 조건 주프주프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 2인 이상(만 19세 미만) 자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특례 신청시 1년 이상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 미만이면 불합격이지만 이번 비우선 신청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음) 그리고 주민등록상 등록된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1명 + 모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부부의 다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다중 신청에서 당첨되면 두 분 모두 불합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당첨되면 인정됩니다.
청약계좌 없이도 가능하며, 추첨으로 100% 선정된 사립주택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고, 무순위 청약계좌이기 때문에 청약계좌가 필요 없고(물론 보증금 보유기간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추첨이기 때문에 포인트 분배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대자녀특채의 경우 지역할당 -> 분포 -> 미성년자 수 -> 연령 순으로 최종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까다롭지만, 이 센트럴자이 주접은 조건만 맞으면 복권이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