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인 가구를 위한 구독 요약

7월 24일 이후 엄청난 양의 청약이 들어와서 저뿐만 아니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특별공급, 신규 1인 가구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제가 청약홈과 청약홈 콜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정보는 비규제 지역과 민간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스 – 구독 홈

Q. 역대 최초 특별공급이란? A.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 투기·청약 과열지역 주택 청약 시,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세대원은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혼 또는 미혼인 자녀를 둔 자(임신 및 입양 포함, 미혼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녀를 말한다)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가구* 1인 가구는 추첨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1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아닌 자”(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기재된 경우)는 모든 주택형에 신청 가능* 1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아닌 자”(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과 함께 기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0㎡ 미만인 주택형에 한하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지난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년, 당신은 구독 홈페이지에 표시된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에서 비주택 소유자 가구 구성원은 무엇입니까?A. 비주택 소유자 가구 구성원은 가구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구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녀도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비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집이나 구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가구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는 비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60세가 넘으면 부모님도 노숙자인가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가 넘으면 자녀는 노숙자로 인정되지만 부모님은 “주택 소유자”입니다.
Q.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가 넘으면 자녀는 노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둘 다 60세가 넘어야 하나요? A. 주택 소유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아버지(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어머니(주택 소유자 없음, 60세 미만) = 자녀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아버지(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어머니(주택 소유자, 60세 미만) = 자녀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아버지(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어머니(주택 소유자, 60세 이상) = 자녀 “주택 소유자 없음”주택이 공동 명의인 경우, 자녀가 비주택 소유자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 모두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Q. 세대당 1인만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는 여러 번 신청 가능).형제 자매는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A. 형제 자매의 경우 주민 등록이 동일하더라도 직계 존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위한 자산 또는 소득 요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등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의 소득 요건에 해당합니까? A.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아버지, 어머니, 저 3인 가구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생애 첫 특별공급의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는 무엇인가요? A. 1인 가구 = 미혼비1인 가구 = 미혼, 직계존속과 동거예를 들어, 미혼이지만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인 가구입니다.
미혼이지만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아닙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애 첫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요건이 있나요? A. 비규제지역은 생애 첫 특별공급에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가입을 위한 생애 첫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입 홈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알아보신 후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