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세정보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세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200만원 미만의 세율은 6%,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자산, 미등기 전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조정지역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당 2년 이상 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가구당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장기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율은 재산 보유 기간에 따라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간 2% 정도 증가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6% 공제율이 적용되며, 4년 이상 보유 시 매년 8%, 5년 이상 보유 시 10%,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최대 15년 이상.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은 높아집니다.
특별공제에는 일반공제율과 우대공제율이 있습니다.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4%와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4%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최소 거주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등록 접수일과 잔액 정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매매로 취득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잔액정산일 중 빠른 날로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