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유사경력 결합 신청

교육공무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유사경력 결합 신청

1.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강사 경력 (30~100%) 인정대상 기관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2) 「초·중학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대상 경력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시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2)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따라 산학 겸직을 겸직한 경력 등 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3) 강사 등의 경력으로 전환한 비율가) 전임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 전임강사(1일 8시간 이상)를 100% 인정합니다. 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산정방법에 따르나, 주당 실제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인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영어회화 강사, 스포츠강사, 각급 이동교실 강사, 특수교육지원 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센터순회강사, 방과후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 보유교원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교육 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된 전환율의 80%를 인정한다.2. 대학 시간강사 경험(50-10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정대상 학교 인정대상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수업시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50%로 인정함 인정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