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관련 포스팅을 보다보면 준주거용적,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용도를 분류합니다.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분류되며, 분류에 따라 높이와 건축 가능한 면적에 대한 규제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의 용도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보다는 생활의 편리성에 중점을 둡니다.
생활 인프라, 교통, 학군 등 주거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매입이나 재건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은 크게 1종·2종 전용주거지역, 1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도시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가장 넉넉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두 단어 모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과 집을 지을 때 규제 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즉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해당하며, 높이가 높아질수록 가치도 높아집니다.
건폐율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설부지 대비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토지에 대한 건물의 크기가 클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폭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비율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 범위를 갖습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미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필수다.
이때, 같은 면적이더라도 준주거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 대규모 건물 건설이 가능해 사업수익이 크다.
주거지역은 생활환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약이 많은 반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70%, 건폐율 200~350%로 투자 및 사업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