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및 보험계약자의 세무처리
단체보험 / 단체보험대상 단체보험 변경 세무사원, 단체보험의 상병,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납부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 보험료를 환급하는 단체순손해보험, 연 최고한도는 70만원이며, 환급금액은 납기납부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함 단체환급보장보험료 원법인보험(저축성보험), 보험계약자 수혜자가 되는 때 법인인 경우 임원이 피보험자가 되며, 임원퇴직 시 저축보험의 계약자 및 수혜자는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임임원)로 변경되며, 법인이 납부한 저축보험(임원 퇴임시 저축보험 평가액)은 퇴임임원의 퇴직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 소득
– 근로자가 계약직이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수혜자(가족 포함)에게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체보험 보장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정보증보험과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단체환급보증보험(연 70만원 한도) 지급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는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입니다.
손해 및 보험 청구 처리
– 임직원의 보험료를 피보험자로 하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가 아닌 상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
관련법규 ①~③
[질문]고위임원저축보험의 계약자 및 수급권자가 법인에서 퇴직한 고위임원으로 변경되어 보험증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법인이 인수한 저축보험은 고위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다만, 임원의 과도한 퇴직소득(상기 저축보험 과세금액 포함)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계산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한하여 적용함<方案1>보험계약변경일(임원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方案2>최초의 보험계약일(법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은 피보험자(관리인 제외, 이하 같음)가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고용인이지만 만기일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북한 학생의 날 조세 핵심강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EP 1. 주요 세금 EP 2. 인건비 신고방법 EP 3. 업종별 장단점 EP 4. 부가세 신고 및 세액공제 EP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EP 6. 성실신고확인제도 EP 7. 양도소득세 EP 8. 세무조정 EP 9. 유보 및 유출 EP 10. 접객비 EP 11. 자동차세 공제_선형감가상각 및 할부 상환 EP 12. 자동차 이용에 대한 공적 영업세 처리_공식 자동차 보험 유무 EP 13. 공용 차량에 대한 세무 처리_감가상각 초과 EP 14. 공용 차량에 대한 세무 처리_손실 처분 규정 EP 15. 임직원 주택 제공 EP 16. 보험료 납부하기 영상 및 내용은 아래 교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탈북학생 절세의 황금열쇠(2019) – 교보문고 ●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의 세금 정책을 보면 안타깝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생각만 한다.
● 이제 납세자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금 관련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www.kyob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