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봄, 신관 전염병이 심해졌을 때 장로가 신관 21로 사망했다.
서두르지 않던 고인의 가족들은 잠시 후 고인 앞에서 받은 보험을 확인했고, #치매케어 특약에 가입한 것을 발견했다.
# 중증치매진단 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고령자 사망 이후에는 진단평가 및 진단이 불가능하다.
치매요양비 특약보험료의 납입사유
중증치매란 보험기간 내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중증치매는 90일(당일 포함) 이상 지속된다.
중증치매는 인지장애를 동반한 기질성 치매의 발생으로 MMSE-K 19미만, CDR 3이상으로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지속되며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은 2017년 처음 치매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병원 치료를 지속했다.
처음에는 경미한 치매에 해당하는 CDR 척도에서 1점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고인이 진료를 받은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치료 중 진행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증상 악화 여부 등의 자료를 마련했다.
우리는 그가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계속 악화되는 증상으로 인해 호전될 수 없음을 약관에 따라 증명합니다.
살아계셨다면 분쟁 발생 시 추가적인 치매 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사후에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치매치료비보험 보장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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