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안내
신청자의 거주 유형에 따라 주택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자가거주가구, 임대가구, 임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택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격과 각종 혜택 및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영업 가구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리·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가구의 경우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동향을 언급하여 월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친족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급여의 경우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실제 임대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가구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자면, 보증금 1천만원이 있고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1천만원에 4%를 곱하고 33,000원을 더하면 실제 임대료는 333,00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평균 표준 임대료는 33만원이므로 이 경우 3000원을 제외한 3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급여 중 마지막 혜택인 사용대출은 임차인이 타인의 집을 대금을 내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 뜻은. 앞서 설명한 임대가구처럼 주급을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수혜자 혜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는 특약사항이며 표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공동생활가정 유형에는 주거수급자와 별도로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올해 주택급여 신청 자격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인정되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47%는 월평균 소득이 97만6609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두 금액을 합산한 소득이 인정되므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및 지출비용 등을 실제 소득에서 차감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급여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소유한 자산이 모두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급여 신청자 중 자동차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인데, 자동차에 대한 소득전환율이 100%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재산소득 환산금액도 500만원이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귀하의 차량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LH공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 혜택인 지원금을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청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복지혜택도 있으므로, 차상위 소득계층, 초·중·고 교육비, 교육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