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최근 전세부동산이 점차 사라지면서 월세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전세도 월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월세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었다.
월세는 전세보다 간단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실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월세계약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집 주인, 담보 유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기타 재산권, 압류 및 담보권,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 사본은 집주인의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집 점검이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압과 난방도 점검해야 하고, 누수, 결로, 교통상황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곰팡이가 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계약서에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와 관련이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중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보증금액을 변경하거나 전세로 속여 월세를 훔치는 등 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계약시 집주인이 있는지, 계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이름으로. 또한,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집주인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서류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일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집 열쇠를 즉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행정복지센터에 이사신고를 할 때 미리 확정된 이사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울 필요는 없으며, 입주신고를 하시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 실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사할 때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