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업영업자금 1차 대출 어렵고 복잡한 담보 없이 기업매출(현금흐름)만 심사하는 비상운영자금 월 평균매출액의 최대 50~70% 사업을 하다보면 유동성자금이 급하게 일시적인 현금 흐름 차단으로 인해 필요합니다.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자금대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한도가 높은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3개월 이상(신설법인 가능) 연매출 10억 이상 개인 및 법인 집행시까지 ~ 서류준비 => 출장서류 => 대출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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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은행들이 웃고 있다. 은행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대출비율이 완화되고 건전성 관리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회가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시중은행의 의무 비율을 높였지만,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얼마나 유리한가? 다만 그런 취급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1965년 4월 신용도와 담보가 불충분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의결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바뀐 것은 1997년 이후 26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의무비율을 45%로 정했지만 지방은행은 60%로 정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연체율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방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등의 배경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금리가 자율적이었지만 1990년대 금융자유화로 인해 해당 조치가 폐지된 이후 차등적용을 합리화할 명분이 없었다. 각 지방은행은 채무비중 축소 방안 시행 후에도 신규 취급을 눈에 띄게 줄이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지방 중소기업은 실제 은행 영업장에서 수익성이 있는 대출만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