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리 전문 원화운용회사입니다.
오늘은 동산시세확인서 발급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방법과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은 토지와 그 비품 및 부동산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파트(주택, 주택)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할된 상가, 토지, 산업시설, 빌딩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실을 통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사유와 목적으로 직접 부동산 시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처음 연락하실 때 의뢰인께서 확인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고처로, 전시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작성 시 기관의 성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부동산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서에 관한 것으로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였지만 지금은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만이 발급권한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시정명령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관리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실의 경우 대표관리인이 직접 사실조사 및 서류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이기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빌라, 상가, 빌딩, 토지, 공장 등 모든 분야에서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준비합니다.
서류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적인 상담 및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발급기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 완료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등기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