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pitalism Balance Tolani입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제 역동성, 국민경제 회복, 세제 합리화, 납세자 친환경이라는 4대 목표를 담은 15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국세수입은 어렵지만, 내년 수출 증가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정책적 효과가 있다면 전체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개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 자산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제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가상승과 자산자격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5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 최고 상속세율 26%와 주요국의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상속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의 ‘상속세·증여세 제도 합리화, 1인당 5억원 자녀공제 등’을 위한 ’24차 세법 개정안’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최고세율을 40%로 인고, 하한세율 구간을 확대(10% 세율 구간의 경우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했습니다.
●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까지는 50%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까지는 40%로 개정됐습니다.
0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인상 ● 또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녀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공제(기본공제 포함)와 일시금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공제 최대 5억 원(자녀 6명은 5,000만원, 기본공제 2억 원)이 최대 자녀 6명을 넘을 수 없어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인적공제’와 5억원 일시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03. 배우자 공제와 인적공제 사례 (출처: 연합뉴스, 2024년 7월 25일, 이준서 기자) 1) 상속재산 : 25억원 2) 배우자 : 1인 3) 자녀 : 2인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5억원의 일시공제만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공제 최대 10억원, 기본공제 최대 2억원을 선택해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공제금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 공제 5억원 기준)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부담감소 시뮬레이션 / 출처: 기획재정부
지금까지 ’24년 세법 개정’ ‘상속세·증여세 제도 합리화, 1인당 5억원 자녀공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상속세·증여세법이 2000년 기준으로 25년 만에 개정된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그리고 세계 경제·금융 여건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과 세무 정책 당국, 국회가 시대 흐름에 너무 안주해 있는 게 한심합니다.
지난날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지금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밥그릇 다툼 그만하고 일이나 하세요. 부탁합니다~~~ #세법 개정안 #상속세 개정 #증여세 개정 #과세표준 조정 #5억원 자녀공제 #기획재정부 #배우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