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자면 주택청약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을 준비할 때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집으로 구매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신청합니다.
개정된 주택청약제도는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통장 청약 기간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부는 주택청약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통장 청약 기간 등을 고려하며 이는 청약 기간에 대한 포인트를 고려하면서 검토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었으며 포인트 시스템은 민간 주택의 일반적인 공급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통장 청약 기간의 50%를 추가합니다.
거주자의 저축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거주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17점입니다.
배우자의 계좌는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므로 보너스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계좌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계좌가 이미 선정된 경우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제도의 또 다른 변화는 보너스 포인트 동점 시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너스 포인트가 같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이제는 보너스 포인트가 같을 경우 가입통장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권을 줍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부모가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이 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청약 인정 범위가 바뀌면서 기존 기준으로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적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4개월 동안 24회를 초과하면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 동안 60회를 초과하더라도 60회를 모두 인정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인정 범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면서 주택청약제도를 보다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바뀌어서 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인 이상 가구였으나, 현재는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