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육아지원금 개정안 확정
2024년 1월 1일부터 0세 미만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세 미만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다.
공지사항 > 보도자료 보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9.5.) ” | 든든한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9.5) – 0세 자녀 양육수당 100만원 지급 근거 2024년부터 1세 50만원 신설 – 보건복지부, 9월 발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인 아동수당법이 만 2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2023년 6월) ). .13. 9월 14일 공포·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www.mohw.go.kr
이번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일 발표됐으며, 당초 0세와 1세 자녀의 양육수당은 70만원, 35만원에서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인상됐다.
아동수당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급여 이외의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받고 계시다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부모 혜택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권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하고 48만6000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22세 첫만남 상품권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출생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돼 주방용품, 육아용품 결제는 물론 백화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명품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정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4. 부모 급여는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며, 그리고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 이후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음달 25일 배송 및 입금 금액에 합산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월 10만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월 10만원입니다.
25일 신청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라면 부모가 외국인이든 복수국적이든 상관없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다.
24.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추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최종) 2023 아동수당 사업안내.pdf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3. 보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육수당은 12~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월 15만원, 24~86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0세, 1세 아동수당은 21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22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출생아의 경우, 위 개월수가 아닌 2세 이후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달리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4. 보육비 한국국적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0~5세 아동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세 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전액 지원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아동은 월 28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이 아닌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9월 5일 화요일 국무회의 개시(10시) 후)「아동수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국무회의_의결.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https://www.youtube.com/watch?v=B7h5ZKHM-uE&pp=ygU5MjAyNOuFhCDrtoDrqqjquInsl6wg7JWE64-Z7IiY64u5IOqwnOygleyViCDtmZXsoJUg7KCV66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