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에는 법인/개인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오늘은 개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통
부가가치세란 재화(재화)를 거래하거나 용역(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세 금액. 부가가치세 = 판매세 – 매입세
자영업자는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납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납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일반·간이납세자 공통신고기간입니다.
일반 납세자
– 일반 납세자, 물품 구입 시 받는 세금 등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화된 납세자
– 간이납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구매금액이나 구매금액(공급가격)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연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업소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납세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가능기간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4.1 ~ 4.25 기업사업확정신고 1.1 ~ 6.307.1 ~ 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10. 1~10.25 법인사업확인 7.1~12.31 내년 1.1~1.25 법인, 개인일반사업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하고, 간이납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연도 1.1~1.25 다만, 7월 1일 현재 과세유형을 전환(간이→일반)한 사업자와 예정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납세자는 1.1~6.30이다.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구분 기준액 세액 계산 일반 납세자 판매세 1년간 8천만원 초과 판매세(매출액의 10%) – 매입세 = 납부세액 간이납세자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매출액×부가가치) 업종별세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구매/구매금액(공급가)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활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요식업 15% 제조업, 농업 , 임업, 어업, 택배전문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 운수 및 창고업(택배전문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인물 사진 및 이벤트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및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VAT 신고를 하려면 먼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VAT 신고를 선택하세요. 정기보고(확인/예정)를 선택해 주세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보라색 파일 변환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 구매, 판매, 인건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판매도 없는 경우에도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 없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1월 25일 23시 30분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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