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격 지원금 신청, 알아두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경제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엄마인 스텔라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고 통칭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4가지 혜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생활수당, 의료수당, 주거수당, 교육수당’으로 구분되며, 급여별로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중위소득 23년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24년 동안 207만8000원에서 22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보다 6.09% 증가한 수치다.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24년에는 10만 명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 수급자는 현금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격 요건은 완화되고 보조금도 인상됩니다.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 32%로 완화됐다.
그리고 생활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씩 늘어난다.
일반적인 변화로는 생활용 차량 기준 완화, 의료급여 지원의무자 자산에 따른 지급 개편, 공제액 인상, 주택수리급여 가구에 대한 홍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등이 있다.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제 연령을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24세 미만)의 사업소득 공제금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24년 노인·장애인 정책의 변화다.
중증장애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급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연령이 확대됩니다.
아동·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은 다인 가구(6인)와 다자녀(3인)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 전환율을 낮춰준다.
초·중·고 교육급여를 11%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나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기준은 매년 소폭 인상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클릭하시면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수당 50% 주거수당 48% 의료수당 40% 생활수당 32% 급여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별 지원내용 생활임금 32%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일정액을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의료급여가 1종과 2종 중 40% 이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부양의무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해당합니다.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48% 미만을 임대하는 가구에는 임대료(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거주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혜택 50% 이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에게는 교재비,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대의 본인, 세대원, 친족,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스텔라의 한마디: 24년 만에 달라지는 콘텐츠!
그냥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