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임차인 추가 모집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인 2023년 9월 20일인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만 19~39세의 대학생이나 구직자가 살 집을 찾아 LH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자와 다시 전세를 내는 제도다.
입주자는 직급 및 지역 본부별로 여러 번 신청합니다.
이는 불가능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임대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LH 구독플러스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증명서, 네이버증명서, 금융증명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입주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주택이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학생, 구직자라면 우선 지원 가능합니다.
수급자, 차등가족, 한부모가정인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역 내에서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보충요청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LH 구독 플러스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되며, 대출 및 적격성 검증 결과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선정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인 가구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이다.
수도권은 2인 공유 시 1억 5천만 원, 3인 이상 공유 시 2억 원입니다.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인 미만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있고, 별도의 호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조리시설을 낮추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포함됩니다.
월세 보장의 경우, 지불한 월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보증금 외에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집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9 월세 1개월분을 임대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임대조건은 100만원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 1.5%, 연 2%가 적용됩니다.
연간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료 구간이 적용되며, 갱신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주택을 검색할 경우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됩니다.
#청년전세임대 #LH #청년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