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1차 LH 청년임대주택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임대아파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매수임대, 전세임대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중 하나인 2차, 1차 LH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LH 청년임대주택 정보를 한눈에 보세요 LH 청년임대주택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집주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은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먼저 LH 청년임대주택 2순위와 1순위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학생과 취업희망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은 입학 또는 복학을 계획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고, 취업희망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하고 2년 이내 미취업자여야 한다.
계층별 자격요건을 보면 LH 청년임대주택 1순위에는 중하위계층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포함된다.
LH 청년임대주택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때 자산기준은 총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은 3,708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청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이 경우 자산기준은 총 2억 7,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차량은 3,708만원 이하이다.
이 주택을 신청하려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임대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구분된다.
월세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이며,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대학 졸업 후에는 재계약이 제한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은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LH에서 자격 확인 후 개별 안내해 드리고, 청년들은 직접 집을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2순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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