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 재산이 합헌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자매 유보분 합헌성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본문을 읽는 데 3~5분만 투자하십시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보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사실 현재의 유보분 제도는 과거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관계를 형성한 농업 사회에서 각 가족 구성원이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그 기여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많고 산업화를 거쳐 정보 사회에 도달한 사회에서 공동 가족 재산의 개념은 상실되었고 가족 구조가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화됨에 따라 유보분 제도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한 생각을 직접 형성해 보셨다면, 좋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더욱 바뀔 가능성이 큰 관련 법률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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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형제자매의 상속 비율을 정해 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급하는 유보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금은 헌법소원 및 유보금에 관한 청원 사건에서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망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의4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유보분의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동조 제1조와 제3조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분 권리를 부여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형제자매 유보분의 위헌성을 시사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도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유보분 권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형제자매 유보분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는 각 유보분 권리자의 유보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양 기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민법 제1118조가 기여금 제도와 유보금 제도를 분리하여 기여 상속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기여금형 증가분조차도 유보금의 반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기여 상속인과 비기여 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정성이 파괴되고 사망자의 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상 의사도 부인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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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YK’에 나에게 딱 맞는 변호사가 있는 이유 ▼ 유보금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것’ 해야 “내 몫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안 가요” “상속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겠다고 해요”…blog.naver.com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의 Q. 상속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의는? :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보금 제도가 어느 정도 가족적 연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헌 결정은 유보금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버리고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자식이 상속만을 받는 불효행위이며, 이는 상속인에게 유보분을 제한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망자와 그 가족 간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결정을 토대로 민법이 개정된다면, 사망자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학대했던 상속인은 유보분의 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보분의 분배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에 도움을 준 상속인을 고려하여 유보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형제자매의 유보분의 위헌성’에 대한 변경 사항 Q. 이번 결정으로 즉시 변경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가 그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분을 규정하였으나,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분의 합헌성 판결로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유보분을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분배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사망자의 형제자매인 유가족은 더 이상 유보분으로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유보분 제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주의 깊게 참고하여 유보분의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 상속세 위헌성’ “국내 10대 로펌” YK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1688-0621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가족 간의 재산을 처리하는 원칙’ 상속은 가족 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끝에 내려졌을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사법부가 내린 이 의견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의무입니다.
YK법무법인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틀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YK법무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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