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업 등록 면허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이한C&C 입니다.
갑자기 흐려지고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목건축업 등록 면허기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목사업과 건축건축사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토목공사는 종합건설산업의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건설은 토목공사를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여 실시한다.
땅에 고정하는 건축자재 중에는 지붕과 기둥 등이 실시된다.
본 건물 및 그에 딸린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5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 방법은 양도양도등록과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업 허가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은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허가명에 따른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의 경우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일정기간 입출금하지 않고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넣어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 보유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 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경영상태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 품목, 일정이 다릅니다.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 자문가를 통해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업 면허 등록기준에 의거 기술인력을 양성합니다.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공학 분야의 토목기사. 토목분야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5명 이상, 토목분야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2명 이상, 건축분야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5명 이상 있어야 하며, 건축분야의 건축엔지니어 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포함됩니다.
면허 등록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이전 직무가 적절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중고용, 겸직,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니 채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업 면허기준을 바탕으로 사무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실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무용으로 적합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다른 기업과의 공동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풀타임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컴퓨터, 팩스,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여 사무환경을 마련해 드립니다.
토목건축업 면허기준에 의거 투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입금되는 투자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이거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이 가장 낮은 주식 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한번 예치된 투자금은 각종 보증사업에 활용되며,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동안 회수가 어렵습니다.
라이센스 취득 후, 투자증권 전환 및 정식 회원 계약 체결 후. 공제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경영컨설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80 알파타워 901,903호 이한씨앤씨 사업장 관할 사무소를 통해 허가등록을 신청하세요. 면허증 발급을 위한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에 문의해 주세요. 귀사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고 친절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C&C, 031-726-2360,2361 / 010-3641-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