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7.9 “왕따방지법” 시행되나 직장인 33% 여전히 영향받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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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 7.9.(일) 연합뉴스 등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왕따금지법은 유효하지만 직장인 33%는 여전히 피해자”, “직장인 3분의 1은 여전히 ​​왕따 경험” 2 설명 내용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반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완 시행(2021.10.14)* ① 사업주(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에 의한 괴롭힘, ②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 ③ 재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 ④ 위반행위자 책임회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특별위원회'(’21~’)도 꾸렸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직장 내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