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아동학대 의혹 현장조사

아동학대 의혹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무원 의결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특위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9월 22일 발표 2020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명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아동학대공무원의 업무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담·치료·학대 등 사건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 개입 방향, 피해아동 판단 근거 등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아동보호대책 등 관련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규정 개정안은 관할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조사는 아동보호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사건의 심층관리 상담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책과(044-202-3419),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数据来源=政策简报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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