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8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1년 8월 18일부터 채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현재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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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주인이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으로 보증회사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8월 16일, 21일, 임대사업보증보험 의무보험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장적용요율 개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1. 집값에 대한 공시가격 적용률을 높였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실현률은 다가구 평균 70.2%, 단독주택 평균 55.9%)

임대사업보증보험 사후관리

2. 임대사업자는 감정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외에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른 “부동산 시가” 중 1년 이내의 주택 매매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세보증금 등록말소 사유를 명확히 한다. : 시장, 주지사.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부분보증금액이 없거나 임차보증금이 우선납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보증금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 무보증보험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보증금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보증금의 7%, 6개월 이상은 보증금의 10% 과태료 3. 보증조항 주요내용 설명의무 : 임차인과 계약시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보증조항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의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임차인은 보증계약서 작성 면제: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할 필요가 있거나 보증금이 우선 지급보다 낮고 임차인이 별표에서 동의하는 경우 임대기업은 보증서에 서명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전화 등록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빌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완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도별 주택관련 지표의 가중평균 5% 이내의 변동률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은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Fangcheng Guarantee Company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물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담보대출 금액은 집값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담보대출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및 보증신청 가능) – 보증주택은 건축대장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등재되어서는 안됨. ※ 기타 공사규정 미준수시 보장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액×보증수수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아파트일 경우 0.099~0.438%, 단독주택일 경우 아파트의 약 1.3배 수준이다. 주택임대사업자별 보증수수료율,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은 보증수수료율에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점수가 710점 미만일 경우 보증이율에 100% 가산됩니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보증금에 30%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Q: 연공보증금이 없고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의 강제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