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보장보험 강제보험 등 내용정리 개정

2020년 8월 18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1년 8월 18일부터 채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현재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주인이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으로 보증회사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8월 16일, 21일, 임대사업보증보험 의무보험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장적용요율 개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1. 집값에 대한 공시가격 적용률을 높였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실현률은 다가구 평균 70.2%, 단독주택 평균 55.9%)

임대사업보증보험 사후관리

2. 임대사업자는 감정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외에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른 “부동산 시가” 중 1년 이내의 주택 매매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세보증금 등록말소 사유를 명확히 한다.
: 시장, 주지사.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부분보증금액이 없거나 임차보증금이 우선납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보증금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 무보증보험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보증금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보증금의 7%, 6개월 이상은 보증금의 10% 과태료 3. 보증조항 주요내용 설명의무 : 임차인과 계약시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보증조항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의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임차인은 보증계약서 작성 면제: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할 필요가 있거나 보증금이 우선 지급보다 낮고 임차인이 별표에서 동의하는 경우 임대기업은 보증서에 서명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기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전화 등록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빌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완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도별 주택관련 지표의 가중평균 5% 이내의 변동률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은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Fangcheng Guarantee Company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물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담보대출 금액은 집값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담보대출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담보제공 및 보증신청 가능) – 보증주택은 건축대장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등재되어서는 안됨. ※ 기타 공사규정 미준수시 보장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액×보증수수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아파트일 경우 0.099~0.438%, 단독주택일 경우 아파트의 약 1.3배 수준이다.
주택임대사업자별 보증수수료율,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은 보증수수료율에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점수가 710점 미만일 경우 보증이율에 100% 가산됩니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보증금에 30%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Q: 연공보증금이 없고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의 강제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