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 종부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 종부세 알아보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할 예정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경제적인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일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 종부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 종부세를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또한 나대지 접종지 등 종합 합산 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원이고 상가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와 표준지가로 구분됩니다.
개별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에 활용되며 표준지가는 토지 거래지표와 산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아울러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종부세의 경우 국세에 포함되며 취득세와 양도세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닌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본인이 소유한 기간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최근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만, 이는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혜택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세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5일이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지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를 위한 납부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세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액도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1주택자로 판단하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준을 잘 알아 두셔서 혜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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