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 이전을 정말 쉽게 만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문건설이전허가의 리한면허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이전허가 취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다 쉽게 ​​이전허가를 통한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환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신규 면허(기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 시 뿐만 아니라 양도 시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도법인은 양도시까지 건설업등록기준을 유지·유지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에 미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이전은 특수건설양도 및 양도방식의 하나로 별도의 매매계약이 없는 신설법인이 회사설립 후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및 인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 양도의 장점은 양도·양도 방식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부채 위험 없이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업진단>인가수수 신규 양도 시 양수인은 공제조합의 투자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고 등록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인계 및 인계 방법 중 성능 인계는 입찰이 성능, 평가 또는 기타 기업 등급을 요구할 때 성능으로 인계 회사의 설명을 변경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유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능인계는 약 3~4주기가 소요되며 서류심사 및 결산일 지정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의. *결과인계절차* 인계조회> 1차 서류심사> 인계/인수계약> 2차 서류심사> 잔액 및 정산> 변경등록> 운영자 정정> 이관인 경우, 양수인은 이관 전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고 등록비 변경을 하여야 함.

마지막 특수건설양수방식은 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시에는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과 전문건설면허를 요하는 기존 또는 신설법인만 분할합병하고 분할법인과 합병법인은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양수·양수 방식 중 분할·합병의 사업주기가 가장 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 기간은 누적될 수 있다.

전문건설업 양도 취급 시 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체납 여부, 계약 이행 사실을 키스콘에 신고했는지 여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문 건설의 이전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