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3법의 의미를 살펴보자

임대차계약 3법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세로 살아온 세대는 집주인의 횡포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임대차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주인의 폭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고, 안 올리면 이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새 집을 구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한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증가액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초기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또는 연장되면 보증금과 월세의 상향 조정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2년이 인생에서 빠르게 지나간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 한집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
2년차 생활 후 갱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담보로 하는 거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만족스러우면 큰 돈을 내더라도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계약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5% 이상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인지하고 결제 세부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임대차계약 3법은 갱신청구권이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임대가 인기를 끌면서 갱신을 하면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내용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한 뒤 집주인에게 2년 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가격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반전이 많이 일어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임대를 꺼리고 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다.
지난 3개 임대차법은 가장 최근에 전월세 신고제도로 시행됐다.
이는 작은 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시행되는 법으로, 계약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모든 보증금, 임대 조건, 임대료 및 계약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듯이 판매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차 관련 3가지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