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별 승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낙, 제한승낙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상속포기나 제한적 승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제한 승낙이나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3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기한 내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제한적인 승인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한정승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승인을 말합니다.
다시 보면, 민법은 다음과 같이 특별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승인이 불가능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단순승인 + 3개월 이내에 특별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채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몇 달 후입니다.
”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해석하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특별형식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특별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첫 번째 조건을 증명하려면, 상속채무는 대부분 금융채이므로 값만 입력하면 된다.
상속재산의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의 시가를 달러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시세는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확인서 발행을 꺼려 감정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정식 감정을 받고 싶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탁상 감정을 이용한다.
탁상감정은 일반적인 감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특정공무원의 상속재산 목록에 등재된 부동산의 시가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이 증명은 실제 실무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소송이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상속인이 채무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일반적으로 기술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과오금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승인 신청”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았을 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접수된 날과 상속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정정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접수된 소장이나 상속채권자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첨부함으로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10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청구를 신청하세요. 조건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권리나 의무를 제외하고는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빚이 많았던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빚을 떠맡게 되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제1019조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 승인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단순히 승인만 하고, 새로운 채무가 확인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져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인정을 통하여 특별인정과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특별승인과 단순승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승인을 받으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인들은 이러한 특별인정의 기회조차 놓치고 있으며,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특별인정 이상의 상속채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몰랐으나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상속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실을 입증하고 특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