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벌써 봄이 찾아왔고, 임대료와 매매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확인해볼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는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그중에서도 월세 계약 시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으로, 이제 그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큰 전세를 살 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월세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에 입주신고를 완료해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두 가지 모두 잘 챙겨야 합니다.
관리비 확인하기 의외로 제가 거주하는 동안 매달 내야하는 관리비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월세계약시 2차 주의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월별 관리비 항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월세를 낮추고 같은 금액을 관리비에 추가하는 사기 사건이 많아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을 특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또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장기수선수당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시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특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재산을 원상태로 복원하고 취득한 물품을 관리합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생활을 하면서 구조변경 등 인테리어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집주인과 협의 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주 전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바닥에 긁힘이나 긁힘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애완동물에 의해 발생한 문제 및 단순한 마모가 아닌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이사 시 받은 리모컨과 열쇠를 계약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월세를 선불로 낼 것인지, 후불로 낼 것인지 꼭 확인하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를 선불로 낼 것인지, 후불로 낼 것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월세는 이사하는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하거나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고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놓친 일수에 비례하여 월세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별 임대료는 월세에 12개월을 곱하고 365일로 나누어 일별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 값에 남은 일수 또는 살아야 할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