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_%EA%B5%AD%EB%AC%B8(%EC%95%9E).jpg)
최근 전세부동산이 점차 사라지면서 월세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전세도 월세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월세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었다. 월세는 전세보다 간단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실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월세계약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_%EA%B5%AD%EB%AC%B8(%EB%92%A4).jpg)
먼저, 온라인 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집 주인, 담보 유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기타 재산권, 압류 및 담보권,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 사본은 집주인의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집 점검이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압과 난방도 점검해야 하고, 누수, 결로, 교통상황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곰팡이가 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계약서에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와 관련이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중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보증금액을 변경하거나 전세로 속여 월세를 훔치는 등 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계약시 집주인이 있는지, 계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이름으로. 또한,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집수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집주인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서류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일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집 열쇠를 즉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행정복지센터에 이사신고를 할 때 미리 확정된 이사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울 필요는 없으며, 입주신고를 하시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 실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사할 때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