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특급주택 신청조건 안내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로 특별주택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종류와 장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가입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취업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제도 때문이다.
구독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09년 9월경에 출시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건설물량의 약 25% 범위 이내, 민간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부지에 건설·공급되는 경우 20% 범위 이내, 건설되는 경우 10% 범위 이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민간 택지에 공급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특별한 생애 첫 공급물이다.
주택청약조건이며, 국공립주택의 경우 청약계좌 600만원 선납자격, 소득세 납부내역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노숙자라면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시도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파트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쁘겠지만, 아직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긴급할수록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ㅁ부모님 부양을 위한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계좌 우선순위를 신청자격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최우선 사항은 청약계좌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규정도 충족하는 것입니다.
즉, 제27조 및 제28조에 명시된 일반 공급에 대한 최우선 요건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청약을 확인하려는 지역이나 공공인지 여부에 따라 전국, , 개인주택 등 각각 보증금 기준과 1순위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1순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특수 스킬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세대의 경우, 1인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으나, 동법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가구 구성원 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초의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