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체는 사업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 2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의 개념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현황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시설상황, 개인정보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 명세서를 추가 제출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보고서 – 소득금액심사(보)표, 매출(수입업자)별 계산서 합계표, 구매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가능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진료소 – 학원, 수련원 등 학원 – 농수축산물 도소매 – 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국민주택규모) – 대출업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 면세. 사업현황 보고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보고대상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므로 12월까지 결산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24년 사업현황 보고기간 : 1월 1일 ~ 2월 13일
직장 현황을 보고하는 3가지 방법
사업현황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Home Tax를 통한 전자신고,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 세무사를 통한 신고입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1) 홈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방문하시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 세금 로그인 → 국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세무 관련 신청/신고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청 및 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 선택 사업장 현황 정보 입력 정보가 나타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개인정보 : 회사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업종코드, 공동사업 현황 첨부서류 제출 접수된 (세금)계산서 종류 과세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실적없음 신고를 선택합니다.
매출, 구매가 없는 사업체라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 사업에 대해.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추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신고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세무사 신고대행 (파인드미 세무사 플랫폼 이용) 본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맡기셔도 되지만, 세무사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대행업체를 거치게 되면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수료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대행업체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찾기 세무사 수수료 비교 서비스’를 통해 사업현황 신고 수수료를 비교하고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직장 현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면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플랫폼 ‘세무사찾기’를 통해 수수료를 비교해보시고 신고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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