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검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용어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에서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둘 다 새로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어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같은 단어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집을 잃은 조합원들이 보상으로 새 거주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승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시점부터 조합원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신청 후 새 집을 낙찰 받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사전판매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1,000채의 새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면 나머지는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따라 조합원 또는 청약 당첨자와 거래를 진행합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 중 어느 것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초기 계약금 10%만 지불하고 중간 지불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은 자본 투자로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매매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취득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반면 후자는 경제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 메리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분양권에 비해 비용부담은 적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별도로 지정해 권리 취득 시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이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비슷해 보여도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지, 위험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