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후 장애와 5대 골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부상 후 장애라는 용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부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기억한다면 부상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부상 후 장애에 대한 건강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라는 단어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후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사고나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치유되지 않거나 다른 상태와 다른 상태에서 기능 상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재해, 부상, 교통사고 이외의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남는 후유증을 말합니다.
사고 후 장애는 대체로 사고 후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도 경험하는 영구적인 장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도 포함됩니다.
부상 후 장애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눈, 귀, 코, 척추, 팔, 다리, 손가락의 장애뿐만 아니라 씹는 장애, 언어 장애, 추상적 외모 장애도 포함됩니다.
발, 가슴, 복부, 정신 및 신경계의 질병도 낙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도 구토, 불면증, 소화불량과 어지럼증, 불안이나 우울증, 현기증, 이명 등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부상 후 장애가되는 중요한 현실적 부분은 보험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장해율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장해율은 종합항의 장해등급표에 따라 산정되며, 장해율은 사고 후 6개월 이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율이 80% 이상으로 판단되면 실명이나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하며, 부작용의 약 3~80% 정도가 심각한 후유증의 범위에 속한다.
축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십자인대가 찢어지거나, 엉덩이에 김이 차서 척추가 부러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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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골절
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뼈의 연속성이 상실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파열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파열되어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대골절 특약은 특약에 비해 골절의 범위가 좁다고 하는데, 이는 부상에 대한 보장이자 앞서 언급한 부상의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골절 분류표에 따르면 개정된 제7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 및 사망원인 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 4 요추 및 골반 골절(S32) 5 대퇴골 골절(S72)
머리, 목, 등,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은 신체 중간 구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의 중심에 속하는 뼈가 부러져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다.
실제로 Big 5 골절에서 회복하는 것이 다른 신체 부위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5대골절이면 이 특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 없이 기본골절진단율 특약만 체결하고 추가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