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청년층의 농촌 복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경작할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지 매입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거래와는 달리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니, 농지취득 자격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안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나 향후 농업 복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만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농지의 지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매를 하면 가격이 상승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문서는 아니며,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유형도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농업인이 될 생각은 없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면적이 3,025평으로 제한된다.
또한, 주말 체험농장을 주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0㎡로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해 유용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관련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신,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설치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시·군·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함께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자의 분류를 포함하여 취득 이유, 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검토하신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