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업무를 도와드리는 세무사 서혁진 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을 양도한 후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시나요? 더욱이 처음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는 재산세 중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도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무사도 어려운데, 비전문가라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직접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래 글에서는 양도세 신고기한, 기본양도세율 등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대표세무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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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도세율을 알기 전 기본정보
양도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권리, 주식, 각종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빼야 최종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야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하는 세액이 됩니다.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양도소득 등의 용어가 어렵다면 절대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약간의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잘 계산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예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국세청 과태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미신고 20%(허위신고 40%), 체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본양도세율을 확인하세요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 1억원 미만 40% 2594만원 10억원 미만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위 계산 중 과세표준에 기본양도금액을 곱해야 함 세율을 계산하여 계산된 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공제액과 경감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받으려면 차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지역 대상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은 40%, 1년 초과 보유 시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주택세 모의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사용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성해야 할 분야는 많지만, 용어조차 낯설어서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잘못될 경우, 막대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도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꼭 만나보세요. 많은 세무사 중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줄이려면 어느 세무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보세요. 세무회계, 세무신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세무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중한 돈을 아무 곳에도 맡기지 마시고, 재산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어려운 양도세를 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처리하지 않는 세무사들이 많아 양도세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절세 경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외에도 세무사를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거리’입니다.
근처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무업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까운 곳에 맡기실 필요 없이 전국의 관할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양도세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최대한 절감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테헤란에서는 대표세무사 서혁진씨와 재산세 전문 세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기사에서는 기본 양도세율부터 시작하여 양도세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세금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대표세무사 서혁진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정보) 1:1 세무사상담, 테헤란의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의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테헤란 대표님… blog.naver.com 세무회계 테헤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 사업의 시작부터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