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름에 대한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가게이름 상호 상표 등록

최근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창업을 위해서는 가게이름, 즉 상호를 정해서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란?

상호란 기업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을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상호는 상인의 성명이나 기타 명칭의 명칭인 인적 표지로서 영업주체를 나타내며,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데요. 상호의 ‘등록’과 관련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호의 등록이나 사용 관련 제한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구별)하기 위한 표장인 물적 표지입니다. 그리고 상표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도 포함됩니다.상표는 상호와 달리 문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 그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가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는 상호와 달리 우리나라 전국에 효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우리나라 내에서 1인의 개인이나 법인만이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상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게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의 필요성

이와 같이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상표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거래 사회에서 서로 저촉되거나 융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가 상호적으로뿐만 아니라 상표적으로도 사용됨으로써 상호와 상표가 융화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분야 보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야 상표권의 효력이 상호의 사용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호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법문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호 사용의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호의 사용범위를 확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러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아두면 타인은 그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상호를 순수히 상호적으로 또는 상표적으로 사용하든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상표권의 대항을 받음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그럼 상표등록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상호의 등록 전에 상표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등록은 마친 후에 상표등록을 진행한다면 선행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각해둔 상호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면 상호등록과 함께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타인의 상표권의 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상표 등록의 과정은 크게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출원 전 단계에서 상표조사과정을 거쳐야 상표등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조사과정에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 유사한 선행 출원 또는 등록상표가 있는지 등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출원)하게 되고 심사과정을 거쳐 상표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심사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의견서나 보정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원 전 등록가능성의 판단이나, 서류 준비 등에서도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을 권해드립니다.가게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이 궁금하시다면 상담받아 보세요. 성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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